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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으기/부동산

[한방정리] 윤석열 정부 6/21 대책 발표! (feat. 목표는 임대차 시장 안정!)

by 잼잼호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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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쓴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풀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그동안 쪼여만 오던 숨통이 겨우 좀 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06.18 - [돈 모으기/부동산] - 양도세 비과세와 상생 임대인 제도

 

양도세 비과세와 상생 임대인 제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약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단 정리부터 시작한다. 전입신고: '21년 7월 소유권 이전 등기 : '21년 10월 매도

mandu-dandan.tistory.com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의 6/21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추진 배경에 대해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러이러 해서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이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향후 유사하거나 혹은 더 확장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투자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 역시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저금리 ==> 유동성의 증가
  2. 과도한 정책 ==> 시장 규제
  3. 시장분석 실패 ==> 시장 불안 야기

이 3가지를 초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즉 전 정권의 분석 실패와 정책 실패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시장에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 2 법 ==> 전세 가격 이중 형성 (법 시행 이전 가격과 이후 가격 차이 상당)
  2. 전세 시장 하향 안정세
  3. 금리 인상 ==> 월세 비중 상승

즉 전 정권의 임대차 갱신 법(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세 2년 연장)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안정과 전세가 상승이 초래되었다, 하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전세 시장의 가격 안정세와 더불어 월세 비중을 상승시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21 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을 통해 현 정권이 향후 5년간 가지고 갈 스탠스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공급 확대
2. 세 부담 정상화
3. 대출규제 정상화

즉, 정상화 정상화 정상화, 그리고 또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2.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 임대차 시장 안정

임대차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안정될 수 있고, 현 정권은 그것을 정확히 꽤 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 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내놓았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즉,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강화하고, 전월세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 등록 임대나 공공임대 건설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임대 매물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인 주택을 통하여, 1 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과 실거주 요건까지 채울 수 있게 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만큼 5% 이내 전세 갱신을 유도하여 시장의 전세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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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대출 한도 증액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도 아래와 같이 증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증액

- 전 월세 및 보증금 세액 공제 증액

월세 역시 세액공제율을 증액하여 현행 10/12%를 12/15%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22년 월 세액부터 적용)

또한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공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의 전입 및 처분 조건 변경

또한 현재 무주택자 주담대 후 6개월 내 전입과 1주택자 주담대 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항목을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 자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목줄을 좀 풀어주고 정부의 촘촘한 정책 망을 풀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장기적인 플랜 (주택공급) 혹은 다주택자, 법인의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이니  이번 글에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제 안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줍니다.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공시 가격 안정화

이외에 현재 집값 상승과 함께 정부의 세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전 정권에서 있었는데요, 이 취지의 적절성을 재 검토하고 공시지가 상승의 조정장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으나 기대해볼 만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 정권은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4. 공급 확대 

 

- 주택 공급 250만 호

전국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로드맵을 100일 내로 마련한다를 지금 발표에 내놓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 (준비하겠습니다 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대규모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지역의 조정/투기과열 지구의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6월 말 즉 다음 주 내로는 해제 지역이 발표될 듯 하니 기다려보면 될 듯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

 

 


5. 결론

 

우선 정부의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가득 보이는 정책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크게 확 다가오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지쳐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누더기스러운 정책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현 정권은 지난 정권의 누더기 정책을 "손 볼"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럴 목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책을 통해 내린 결론은, 시장은 점차 나아지겠다는 것입니다.

나아진 다는 것이 집 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는 아닙니다.

적어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정상적인 그래프를 그리겠다 라는 것 입니다.

  


6. 참고자료 

 

링크를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7iQpnTF3ku9nE1lTZZfUxCqO.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www.moef.go.kr

 

그리고 발표 내용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0.97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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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와 상생 임대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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